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알아보는 손해배상보험의 범위와 배상책임

일상배상책임보험


손해배상보험 소개


일상 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바로 손해배상보험이 그 피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되며, 특별약관에 따라 구성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손해배상보험은 피보험자의 가족이 만든 보험사고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는 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로 한정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범위와 주의사항


손해배상보험은 배상책임 범위가 넓지만 모든 상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과실이 경합한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 부분만큼만 보상됩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 상당성과 보상 범위


일배책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동생활의 사회질서에 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배책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금감원의 소비자 유의 사항


금감원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보험사와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 판단 근거에 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특별한 유의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특별한 유의 사항


본인이 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 약관(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정비공장에 차량을 운반할 때 견인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차량이 자력으로 이동 가능하면 견인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경미한 긁힘 손상 등 자동차의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 견인 비용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구사항 수용 권고가 어렵다고 안내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보험은 일상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다만, 정확한 약관 확인과 보험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소비자는 금감원의 안내를 참고하여 적절한 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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