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주주총회 및 배당 마감 D-6! 매수는 26일까지

주주 배당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1. 12월 결산, 주주총회 D-6! 매수는 26일까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상장법인의 정기 주주총회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가 특별한 이유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는 중요한 유의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2. 연말 주식 투자자 유의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주식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결산 주주총회 의결과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28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3. 27일 매수분, 1월 2일 결제 이뤄져

매수한 주식은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27일에 매수한 경우에는 내년 1월 2일에 결제가 이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4. 실물주권 보유자는 29일까지 주의!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9일까지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전자등록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9년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명의개서가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9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하거나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합니다.


 6. 발행회사의 정관 변경에 주의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따로 정한 경우, 공시를 통해 확인 후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합니다.


 7. 증권계좌 주소 변경은 28일까지 신청 가능

증권계좌를 통한 보유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되며,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28일까지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기준일 이후 주소 변경 불가

주의해야 할 점은 기준일 주주총회나 배당 통지가 완료된 이후에는 주소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9. 특별한 상황에서의 예외사항

전자등록, 명의개서, 증권계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회사나 한국예탁결제원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말은 특별한 주식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감일을 놓치지 않고, 주식 관련 중요 일정에 주의를 기울이며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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