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배력 강화로 공정위 감시 압박…내부지분율 상승세로 급부상

삼성그룹 지분율 상승

- "내부지분율 50%대 안착, 삼성의 꾸준한 성장"

- "지배력 강화로 인한 공정위의 감시 강화"

- "거버넌스 변화와 새로운 지배 시스템 구축"


삼성 그룹은 최근 지배력 강화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감시와 압박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국내 대기업 집단과 총수일가의 감시를 통해 부당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삼성 그룹은 주요 감시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삼성의 지배력 강화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0년 고(故) 이건희 회장의 타계 이후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내부지분율을 상승시켰다. 내부지분율은 그룹 계열사의 총 발행 주식 가운데 총수와 친족,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2019년에는 내부지분율이 45.24%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51.71%로 상승하여 내부지분율을 대폭 높였다. 최근의 데이터로는 내부지분율이 52.06%로 전년 대비 0.35%포인트 상승했다. 이 회장은 총수일가와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율도 상승시켰으며, 특히 자본금의 감소가 그룹 전체 자본금 감소로 이어졌다. 이로써 지배력은 한층 강화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력 강화는 공정위의 감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수 일가의 우회적 지배력 유지와 강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공정위의 입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20년 4세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며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오너 경영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이 보유한 4.4% 지분의 가치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분류되면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으면 지주회사로 강제전환이 이루어진다. 현재는 이런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인 '삼성생명법'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이로써 자회사 전환과 지주사 강제전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올해도 삼성물산과 4개 자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꼽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자회사'와 '해당 자회사가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사익편취 대상 기준으로 정했으며, 삼성 총수 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이를 넘는다. 이로 인해 삼성은 여전히 공정위의 감시와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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